구직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워크넷( www.work.go.kr )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