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워크넷( www.work.go.kr )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합니다.
5.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합니다.
나의 민원처리현황은 아래와 같이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 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 법적 하한액 : 60,120원
월 18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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