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뷰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인터넷 신청

by 필팔청춘 2024. 1. 15.

회사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 일부분을 받기위한 수단중에 하나인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신청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서 신청하기 :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 임금체불 진성서 체크, 체불임금총액(세전 못받은 월급여 총액), 체불퇴직금액(세전 못받은 퇴직금 총액),
업무내용 넣고, 제일 하단 내용은 임금체불된 내용에 대하여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내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 )

- 나의 민원 조회 : https://labor.moel.go.kr/my/my_minwon_list.do

나의 민원 조회

2. 근로자, 대표자 고용노동부 방문 및 확인

 

3.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4. 간이대지급금 신청

- 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기  :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AD027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항목 상한액
총상한액 1,000만원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휴업수당*) 700 만원
퇴직금 700 만원

* 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원으로 설정
⇒「체당금 상한액 고시」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인 최대 400만원 적용

참고 :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H030010000

 

p.s 이런 리뷰글을 쓰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고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