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 일부분을 받기위한 수단중에 하나인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신청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서 신청하기 :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 임금체불 진성서 체크, 체불임금총액(세전 못받은 월급여 총액), 체불퇴직금액(세전 못받은 퇴직금 총액),
업무내용 넣고, 제일 하단 내용은 임금체불된 내용에 대하여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내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 )
- 나의 민원 조회 : https://labor.moel.go.kr/my/my_minwon_list.do
2. 근로자, 대표자 고용노동부 방문 및 확인
3.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4. 간이대지급금 신청
- 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기 :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AD027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항목 | 상한액 |
총상한액 | 1,000만원 |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휴업수당*) | 700 만원 |
퇴직금 | 700 만원 |
* 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원으로 설정
⇒「체당금 상한액 고시」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인 최대 400만원 적용
참고 :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H030010000
p.s 이런 리뷰글을 쓰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고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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